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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를 내 스스로 받기가 힘들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좀 대신해줬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리발급인데요. 본인발급보다 서류가 좀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뭐 어렵겠습니까?? 방법이 잘 나와 있으니 잘 정리해보겠습니다. 한번 가봅시다.!
▼따라할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링크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 사유, 준비물, 위임장, 작성
인감증명서를 내가 직접 발급받을 수 없을 때 !!!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바로 대리발급입니다. 대리발급은 좀 다른 양식들이 필요한데요. 한번 알아봅시다.
기본 발급 방법은 보고 오시면 좋습니다. 인감은 기본으로 필요합니다.
인감도장 한번 요약해서 알려드립니다.
1) 나무로 된 도장과 옥으로 된 도장을 주로 사용한다고 함(지름은 0.7cm 이상이면 됨)
2) 안되는 경우
0.7cm 지름 이하!!
조립식 도장(글자를 박아서 만든 것)
만년도장(잉크자동 방식)
1. 사유, 준비물
대리인 신청 사유 | 준비물 |
일반 대리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대리 | 법정대리인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증명서* |
재외국민, 장기해외거주(체류)자 대리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해외 관할 공관 확인 받은 별지 13호 서식) |
토지매도용 재외국민 대리 |
2. 위임장
외교부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받으시면 됩니다.
[별지 제 13호 서식]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3. 작성(방법) : 초보자 입장에서
작성할 때 유의사항을 먼저 보는 게 좋겠지요?
5번의 내용은 주민등록 말소자, 거주불명등록자는 위임이 안되군요.
대리및 위임자의 신분증 가능 종류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7번은 재외국민, 해외거주자, 수감자가 위임을 하려 할 때의 내용입니다. 각 관련기관에 확인 받아야 합니다.
적으면서 주의해야 될 상황은 3번인데요. 'xx용' 같은 형식으로 적을 수가 있네요.
방문해서 발급 받는 다면 담당자에게 물어보면서 할 수 있습니다.
날인이 사인도 되고 인감도 되니 편하신분은 사인이 낫겠지요??
이건 제가 위에 주의사항 번호랑 맞게 매겨보았습니다.
7번의 경우는 재외공관자, 수감자의 위임을 받는 경우에 쓰면 됩니다.
이 서류를 위임하시는 분이 무조건 작성하셔야 합니다. 대리인이 작성하면 안됩니다..
주민센터에서 간혹 쓰시는 분이 있는데 cctv에 걸립니다.
이제 시작해봅시다.
1. 내가 일반적인 경우의 대리인이라고 가정하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합시다.
(인감과 대리인, 위임자 신분증, 위임장)
2. 서류를 제출합니다.
(미성년자또는 피한정후견인 대리 시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추가)
3. 바로 접수시 10분내외로 가능
조금 복잡해질 뿐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정확한 지식을 무조건 가지기 보다 해보면서 배우는 게 빠르기 때문에
초보자의 입장에서 접근해보았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이 편하신 분들은 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찾은 동영상은 실제 9급 공무원 민원인데요. 설정입니다.(실제 진상이 아닌)
1분 지나면 인터뷰를 진행하고 2분 25초엔 성년후견인 제도를 설명합니다.
3분 40초 이후부터 인감대리발급 순서설명이 시작됩니다.
무조건 지문으로 되는게 아니라 신분증은 진짜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꼭 발급할 때 명심하여야 될 상황을 실제 공무원분이 설명해주니까 도움이 될 겁니다.
아래 바로가기 남겨드립니다.(인감 민원 실제와 방법)
마무리
동영상을 보니 2년전 영상이긴 합니다만 지금도 근무하시는 지 모르겠습니다. ㅎㅎ
인감을 많이 해서 달인이라고 불리네요 ㅎ
비록 연출로 찍어냈지만 실제로 좋지않은 민원인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라고 다 받아준다면 착각입니다.
올바른 민원인이 되어서 부끄럽지 않게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지문으로만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아닙니다. 신분증 꼭 있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뭔가요?
(구)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였습니다. 없어지고 성년후견인 제도가 생겼는데요.
당사자가 노환, 질병, 장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후견인을 설정해서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후견 계약이나 가정법원의 판결등으로 후견인이 될 수 있구요.
재산관련해서 많은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아버지(만약 치매)를 대신해서 자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한정후견인과 성년후견인이 있는데 차이가 있나요?
네.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정후견인은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됩니다.
성년후견인은 노령, 장애, 질병등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즉, 정신적 제약의 정도는 한정후견인이 성년후견인보다 더 적습니다.
사무처리능력을 알아도 정신적제약이 커서 못하는 성년후견인과 다르게, 가능은 하지만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가 한정후견인입니다.
신청절차도 다르며 한정후견인이 되기가 좀 더 까다롭다고 합니다.(로우톡의 내용 참고)
https://www.lawtalk.co.kr/posts/3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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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모든 것을 알아보자
들어가며
내가 준비한 문서에 대해 알고 싶다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 바로 "인감증명서"일 것이다. 이 문서는 우리 일상 생활에서 자주 마주치는데, 그 내용과 사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인감증명서는 무엇이며, 왜 중요한지 알아보자.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간단하게 말해,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문서이다. 이 문서는 주로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사용되며, 해당 기관이나 기업의 정식 대표자가 본인의 신원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한다.
인감증명서의 종류
인감증명서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것은 "인감 등본"과 "인감 증명서"이다.
인감 등본
인감 등본은 개인이나 법인의 인감을 등록한 문서를 말한다. 이 문서는 해당 기관이나 기업이 정식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데 사용된다.
인감 증명서
인감 증명서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발급되는 문서로,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증과 함께 제출된다. 이 문서는 기업이나 단체가 특정한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된다.
인감증명서의 중요성
인감증명서는 어떤 상황에서 중요할까? 이를 알기 위해 몇 가지 예를 살펴보자.
법적인 측면
인감증명서는 법적인 문서로, 기업이나 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절차에서 필요하다. 예를 들어, 법인의 대표자가 재산을 매각하거나, 대출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금융 거래
금융 거래를 할 때도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기업이 은행과 대출을 받을 때나, 계좌를 개설할 때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업무 처리
기업이나 단체의 업무를 처리할 때도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세금 신고를 할 때나, 공공기관과의 거래를 할 때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간단하다. 다음 절차를 따라보자.
기업일 경우
기업의 대표자가 직접 해당 기관을 방문한다.
정식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한다.
인감증명서 발급을 요청한다.
개인일 경우
해당 공공기관을 방문한다.
신분증을 제시하고, 인감증명서 발급을 요청한다.
마무리
인감증명서는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문서 중 하나이다. 이 문서가 언제 필요한지 알고, 발급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의 업무나 거래에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때를 대비하여, 이 정보를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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