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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를 조회 사이트는 어디일까요? 그리고 공시지가를 알아야 되는 건 왜일까요?
땅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알고 있으실 건데요. 다시 개발하거나 새로운 지역을 계획할 때 액적인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이유도 있는데요. 조회는 간단하고 너무 쉬워서 모르는 저도 가능했는데요. 지금 당장 해보시지요.
▼따라할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공시지가 조회 사이트 - 홈페이지1
1. 홈페이지1
먼저 공시지가 조회 사이트를 입력하면 제일 상단에 뜨는 사이트입니다.
위에 큰 글이 사이트 이름입니다.
메인에 들어가면 총 4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둘러본 결과 편리하게 나눌려고 한거 같네요. 들어가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번의 전자열람을 들어가 봤는데 음영 처리가(검정색) 바로 열람할 수 있게 들어갑니다.
이의신청도 바로 밑에 있습니다.
대신 개별지, 표준지라고 되어 있는 것은 토지 관련입니다.(오른쪽 사진)
우리가 알아볼 게 바로 이것입니다.(공시지가 조회)
공시가격 조회는 3파트(공동, 표준, 개별), 공시지가 조회는(개별, 표준)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시는 공시지가를 누르셔서 열람해보시면 됩니다.
개별과 표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목록의 조사,평가의 개요에서 볼 수 있음)
공시지가/설명 | 정의 | |
개별 | 1.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을 기준으로 함 2.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개별토지를 조사하여 여러가지로 비교 3. 평가업자, 소유자, 위원회등의 심의를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단위 면적당 가격 : 원/m2) |
|
표준 | 매년 1월 1일 적정가격을 평가하여 정부에서 공시함. |
결국 각 지역마다 다를 거니까 정부에서 표준을 지정하고
각 지역에서 이 기준을 가지고 논의를 통해 계산하여 나온개 개별입니다.
그럼 두개를 검색해볼까요?
저는 제가 예전에 살았던 곳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표준과 개별이 어떤 차이가 있는 지 해볼게요.
검색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텍스트 검색으로 했을 때 각각 목록을 선택하고 검색을 하면 됩니다.
결과가 29개나 나왔네요.ㅎ
위에 보시면 대장이나 공부 열람시에 일사편리를 이용하라 되어 있습니다.
일사편리에서도 공시지가가 조회되니 계속 읽어봐주세요^^
1996년 부터 나와서 2024년 현재까지 지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른쪽에 공시일자가 나오는데 대략 5월 말쯤에 이루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도로 검색해봅니다.
처음에 바로 우리나라 전도가 나오고 지역을 누르면 이렇게 세분화 되어서 나옵니다.
세종시에 이렇게 많은 지역이 있었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번을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준을 검색해보니 개별로 검색할 때와 달랐습니다.
개별은 세밀하게 번지까지 들어가지만 표준은 동까지 끊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타지역은 다를 수 있음)
그 동안에 모든 것들이 표준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찾아보니 제가 있던 번지는 없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는데 마음에 안들 수가 있습니다.
그럴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개별의 이의신청란에서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4.30일 ~ 5.29일까지라서 아직 남았네요. 이의 신청서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편하신 분들은 토지의 정확한 가격 알아보는 법을 재밌게 설명해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구요.
이거 보시면서 재밌게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상담전화를 하더라구요. ㅎ
아래 바로가기 남겨드립니다.(유튜브에서 토지의 정확한 가격 알아보기)
공시지가 조회 사이트 - 홈페이지2
개별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의 차이가 있나요?
의견청취는 사전작업입니다. 공시지가가 결정, 공시되기 이전에 소유하고 계신분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것이구요.
이의신청은 사후작업입니다. 공시지가가 결정, 공시된 이후에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공시지가(표준) 열람은 어디서 하나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realtyprice.kr, 그리고 시군구 민원실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기간이 매년 다르므로
확실한 건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좋습니다.
1644-2828토지의 분할, 합병이 이루어졌는데요. 지가(개별)는 어떻게 되나요
당해연도 1~6월말까지의 분할, 합병된 토지는 하반기(7월1일) 기준일로 해서 결정해서 공시합니다.
7월 1일 이후에 발생한 것들은 다음 연도 (1.1)에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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