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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시는 정부24시로 바뀌기 전에 이름입니다. 이제 가족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신 분은 10분내로 하실 수 있고 또 쉬우니까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으로 조회해보는 건 금액이 들지 않습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할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민원24시가족관계증명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정부24시
민원24시가족관계증명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정부24시

 

 

 

 

 

 

 

민원24시가족관계증명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정부24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는 이유는 뭘까요??(2008년에 시행한 제도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결혼, 입양, 출생, 사망 등으로 인해 가족구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때 증명하기 위한 증서입니다.

 

또한 특정 상황(국가장학금을 신청, 협의로 이혼 할 때)일 때  서류가 필요합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결혼을 했을 때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필요한 이 서류!! 근데 발급받는 방법은 아주 쉽고 편리합니다. 

 

저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 없었지만 궁금해서 1장 가지고 있습니다. ^^

 

자 인제 한번 받아볼까요?? let's go!!

 

1. 발급 방법

   1)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2) 무인발급기

   3) 외국인일 경우 : 정부24시 외국인사실증명서

 

 

2.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민원24시가족관계증명서1

 

  1) 메인 화면에 가족관계 증명서를 누릅니다. 

      

 

민원24시가족관계증명서2

 

 

2) 미리 확인하기 : 인증서랑, 프린트 테스트 하기

 

민원24시가족관계증명서3

 

 

3) 로그인 : 간편인증, 인증서(공동, 금융)

인증서 관련 필요하시다면 공동인증서 발급

 

민원24시가족관계증명서4

 

 

4) 알아야 될 사항 

  💫 발급대상자를 가족으로 할 경우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도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 '자세히' 를 누르면 신청자격과 수수료, 기재사항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 미디어에 저장하고 싶다면 '전자문서지갑'을 해주시면 됩니다.

  💫 증명서를 제출하기 전에 제출하는 기관에 원하는 정보를 확실하게 알고 나서 발급해야 합니다.

 

 

5) 확인하기 

민원24시가족관계증명서5

 

내가 발급한 것을 확인하고 싶다면 맨 오른쪽 석삼자 모양을 누르면(x로 변함) 

증명서 발급에 나의 발급 이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자문서지갑으로 하셨다면 

정부24시로 어플로 들어가셔서 메인에 전자증명서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발급 받는 거 너무 쉬웠습니다. 당장 필요하거나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미리 알아놓으면 나중에 필요할 때 바로 생각날 것입니다. 지금 바로 해보시죠!!

 

 

아래 바로가기 남겨드립니다.(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가족관계증명서 쉽게 바로가기

 

 

 

 

민원24시가족관계증명서 - 정부24시, 무인발급기

 

1. 정부24시 

 

링크 걸기(외국인 사실등록 증명서)

 

 

2. 무인발급기 

 

우리 주변에는 무인발급기가 많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선 무인증명서 발급기 위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민원24시가족관계증명서 - 무인발급기1

 

 

 

메인화면 밑으로 내려가보면 무인증명서 메뉴가 있습니다. 

 

민원24시가족관계증명서 - 무인발급기2

 

 

원하는 주소를 입력하고 지도보기나, 종이가 편하신 분은 출력을 눌러주세요.

지도보기를 하면 카카오 지도로 연결이 되며 내 위치에서 가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마무리

 

우리나라의 장점은 빠른 민원처리입니다. 

 

인터넷으로 조금만 알아보면 금방 처리가 됩니다.

 

외국인은(국제결혼) 정부24시 외국인사실증명서로 한다는 사실 염두하세요^^

 

가족관계 증명서는 본인의 3대 직계(배우자, 부모, 자녀)이니까 안나오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발행자로 해야 겠지요??

 

 

 

 

 

FAQ (자주묻는질문) <출처 : 대한민국법원>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와 자매를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나'를 기준으로 3대까지만 나옵니다(배우자, 자녀, 부모). 그래서 형제, 자매가 나오게 하려면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로그인해서 인증한 뒤 화면에서 발급대상자 선택 > 가족 선택 > '부' 혹은 '모' 선택합니다.

친어머니가 아닙니다.(새어머니) 증명을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이혼을 해도 혈연이 남아있으므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친어머니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쪽 직계니까 '부'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를 떼면 됩니다. 
반대로 새아버지는 '모'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입니다. 

내 자녀가 나오지 않습니다.

생존한 혼인 자녀만 나온다고 합니다.
나오지 않는 경우는 
1. 사망(실종, 부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는 나옴
2. 혼인 외 자녀, 전혼 중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는 나옴
3. 입양보낸 자녀
4.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기준일인 2007.12.31 이전에 국적 상실된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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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는 언제 사용하고 언제 생성된 걸까요? 

 

때는 2008년 입니다. 호적법이란게 없어졌어요.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금전에 관련된 것(보x, 연x), 보호자 증명을 위한 병원, 의료기관 제출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 들어가거나 입사하는 경우, 단체에서는 가족의 구성을 확인해야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아직 가족관계 증명서를 사용해본 적이 많이 없지만 이정도 알아놓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외에 가족에 대한 증명서는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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