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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 건물들을 참 많이 짓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건물들이 위법인지 적법인지 일반사람들은 알 수 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건물에 들어가려면?? 중요해지겠지요. 위법이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축물대장 무료발급을 진행해야 합니다. 어디서 발급받는다구요?? 간단하고 쉽고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지 않아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집에서 편하게 조회해보세요^^
▼따라할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건축물대장 무료발급 - 정부24시
건축물대장은 왜 봐야 될까요??
모든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유는 건물이 적법하게 지어졌느냐? 를 보기 위해서 입니다.
건축물 대장을 꼼꼼히 봐야 된다고 하는데 보지 않는 경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지 않고 위반건축물에 들어갔다면??
이행강제금이란 것도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가입(전세보증)이 불가하다고 하네요.
좀 더 전문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서울주택도시공사 블로그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해결책은 발급해서 내가 봐야 합니다.
"아하! 이런 내용이구나? 하면서 지식도 넓어지고
좀 더 조심스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24시에서는 건축물대장 무료발급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너무 간단하니까 바로 실행해 봅시다.
1. 정부24시 - 건축물대장 무료 발급
전자제품에 설명서가 있듯이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0. 건물번호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설명으로 잘 나와있으니까 읽어보세요^^
도로명 뒤에 있는 번호가 건물번호 입니다. (본번과 부번이 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건축물현황도는 발급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 발급을 원하시면 이 또한 정부24시에서 따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장 구분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일반인지 집합인지 잘 봐야 하는데요.
대부분 집합이 많다고 합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등이 그러합니다.
블록, 롯트 번지까지는 나오지 않으므로 방문신청만 가능하다고 해요.
해당되는 모든 것을 다 발급받으시려면 결국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주민센터로 가시면 상담도 같이 할 수 있어서 1석2조입니다. ㅎㅎ
💨 건축물현황도는 정부24시에서 발급하지만 평면도, 배치도는 안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세움터' 라는 곳에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유주만 뽑을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지갑, 전자증명서로 가능한 사무라고 합니다.
종이가 편하신 분은 본인 출력을 하시면 되는데
요새는 편리하게 전자문서 지갑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 선택했다면 전자문서지갑을 한번 선택해보겠습니다.
본인의 집을 한번 받아보았습니다. 만약 다른 건축물확인 무료발급을 하고 싶다면 신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전자문서지갑으로 했으니 휴대폰으로 가봅시다.
캡쳐가 안되니까 말로 적겠습니다.
정부24시앱 > 오른쪽 상단 사람모양 > 나의 신청 내역 >처리상태에서 전자문서지갑 누름 >전자증명서 누름
주요로 확인해야될 것이 4가지입니다.
위반건축물 여부, 주용도, 소유자현황, 동/호수
꼭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모두 편하게 건축물대장 무료발급을 해보세요^^
유튜브에서 정부24시 건축물대장 발급 받는 방법도 같이 보세요.
쉽고 빠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 무료발급 !! 꼭 시청해보세요.
아래 바로가기 가능합니다.(건축물대장 무료발급 )
마무리
전자문서 지갑으로 했을 때는 pc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어플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문수령은 센터에서 출력해주기 때문에 금액이 든다는 사실!!!
모두 건축물대장 잘 발급 받고 원하는 목표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총괄/일반을 선택할 수 있던데 뭔가요?
출처 : 서울주택도시공사
대장구분에서 일반을 선택했을 시에 나타납니다.
총괄은 지번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나오구요.
일반은 자기 건물만 나옵니다.질총괄/표제부/전유부에서 뒤에 2개는 무슨 뜻인가요?
출처 : 서울주택도시공사
표제부는 해당 지번에 있는 동이 표시되는 거구요.
전유부는 해당 지번에 잇는 동의 호수가 표시되는 것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건축물대장의 법령은 건축법 제 38조에 있습니다.
건축법
1. 관련되어 있는 법령은
1) 제 22조 2항
2) 제 11조와 14조
3) 등기촉탁(건축법 제 39조 1항 전문)
4) 건축물대장 생성(제 12조 1항 본문)
3) 건축물부존재증명서(제 25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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