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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토지대장 인터넷 발급 - 정부24시

소우개맨 2024. 5. 20. 08:50

토지대장 인터넷 발급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조사 결과 정부24시에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무료로 말입니다.

발급 받는데 5분도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초보자도 가능합니다.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으로 해봅시다. 토지대장 무료발급(링크 걸기)도 한번 보세요.

 

 

▼따라할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토지대장 인터넷 발급 - 정부24시
토지대장 인터넷 발급 - 정부24시

 

 

 

 

 

 

 

토지대장 인터넷발급 - 정부24시

 

토지대장은 열람도 무료지만 발급도 무료입니다.

 

정부24시에서 발급 받을 수가 있는데요. 총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토지(임야)대장 발급

2) 토지(임야)대장 발급(대지권등록부)

 

대지권 등록부가 뭘까요??

네이버 지식백과에선 이렇게 예기하고 있습니다.

 

" 구분 소유자의 토지 대지권을 등록해 놓은 장부(전유부분을 소유하는).

지적공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성한 장부!

전유부분 : 소유자가 수익권을 전용으로 행사하는 부분

지적공부 : 토지에 대해 지번, 지목, 경계 등을 국가가 등록하여 비치하는 기록

 

좀 더 세밀하게 나오는 건 확실합니다. 직접 발급받아 봅시다.

 

정부 24시


로그인을 한 뒤 바로 화면이 나옵니다.

 

신청 내용 중에 폐쇄대장에 대해 나와 있는데  

"폐쇄대장 : 과거에 지번등록이 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지번이 없어진 곳입니다.

(정리, 폐쇄, 개발 등으로) 

 

신청내용

  1) 대장구분(필수) : 토지, 임야

  2) 대상 토지 소재지(필수) : 주소 입력(지번으로만 가능)

  3) 연혁(변동내역) 인쇄 유무(필수) 

  4) 폐쇄 대장 구분(필수) : 일반, 폐쇄

  5) 특정 소유자 유무 : 없음, 있음(주민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 입력)

  6) 공시지가 기준 년도(필수) :  최근 7년, 직접입력

❇ 2002년 부터 신청 가능함.

  7)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필수) : 표시함, 안함

 

수령방법

  1) 온라인발급(본인출력) : 직접 출력이 가능

  2) 온라인발급(제3자제출) : 수신인을 등록해야 함.

  3) 온라인발급(전자문서지갑) :  휴대폰에서 확인 가능(정부24시앱)

  4) 방문수령(후불) : 돈이 들어감.

 

토지대장 인터넷발급 - 정부24시

 

 

3자제출을 선택하면 수신인 등록 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수신인 아이디 : 상대방의 정부24시 아이디 

(성명과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완료되면 SMS로 문자가 옵니다.

 

 

 

 

목록은 이러합니다.

온라인 발급과 전자문서지갑을 해보겠습니다.

  

   1) 온라인 발급 

 

     직접 해봤을 때 "해당 주소가 없다" 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폐쇄대장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현재 지번이 있는데 폐쇄대장을 선택한 것입니다.

     일반으로 하니 바로 나왔습니다.

      검색하는 지번에 아파트가 있으면 또 내용이 추가됩니다.

      동/호수 입력과 건물이름 입력이 나옵니다.

 

토지대장 인터넷발급 - 정부24시2

 

지목, 면적, 사유, 소유자 나오고 

제가 연혁을 추가했기 때문에 변동날짜와 변동원인이 나옵니다. 

공시지가는 잘 몰라서 기준을 최근 7년으로 잡았습니다. 

지목은 "대"라고 되어있고 "대"는 주택, 관공서 등이 있는 곳입니다.

 

  2) 전자문서 지갑

 

이번에는 대지권 등록부를 추가하여 발급받고 전자문서지갑으로 해보겠습니다.

전자문서 지갑은 휴대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은 PC랑 진행방식이 똑같습니다. 신청하기까지 누르면 완료되고

서비스 신청내역 화면이 나옵니다. 

처리상태에서 전자문서지갑을 눌러줍시다.

 

⭕ 대지권 등록부가 토지대장 뒤에 추가되어 나옵니다.

대지권 등록부가 소유주의 전유부분이 나온다고 했는데 

실제 아파트의 동호수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변동원인은 소유권 이전, 맨 오른쪽엔 소유권을 가진 사람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은 매우 간단하며 쉽게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PC에서 하면 간편인증 할 때 폰으로 넘어와야 되는 단점이 있는데

휴대폰에선 그런게 없습니다. 

대신 휴대폰에선 인쇄하려면 또 PC랑 연계를 해야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영상이 편하신 분들은 유튜브의 영상 추천드립니다.

설명이 잘되어 있고 조회수가 많은 영상입니다.

 

 

아래 바로가기 남겨드립니다(유튜브 토지대장 발급방법)

토지대장 발급방법 바로가기

 

 

 

 

 

마무리

 

간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한가지 단점을 발견했습니다.

 

주소검색이 지번으로 밖에 안된다는 점입니다. 

도로명 주소로 바뀌고 나서 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엄청 불편한 건 아니니 상관은 없습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해당 주소를 알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확한 주소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대략 기억하고 있는 것까지 검색한 후 
주변을 다 조사하면 됩니다. 아니면 네이버지도나 카카오지도에서 하셔도 됩니다.
https://www.eum.go.kr/web/am/amMain.jsp

질토지대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별표처리되어 있어도 사용엔 무방한가요?

사용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식인 출처)
무조건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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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부동산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핵심 도구

부동산 거래나 관리를 할 때, 토지대장은 중요한 정보원입니다. 소유자 정보부터 토지 위치, 등기 사항까지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토지대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대장이란 무엇인가요?
토지대장은 각 토지에 대한 소유자, 위치, 면적 등의 정보를 기록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토지 거래나 소송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렇기에 토지대장은 부동산 거래나 관리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토지대장의 역할과 중요성
토지대장은 소유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알 수 있어요. 이는 부동산 거래나 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토지대장의 구성 요소
토지대장에는 다양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소유자 정보, 토지 위치, 토지 면적, 등기 사항 등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소유자 정보
토지대장에는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누가 해당 토지의 소유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 위치
토지대장은 토지의 위치를 상세하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토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토지 면적
토지대장에는 토지의 면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토지의 크기를 파악하는 데에 매우 유용한 정보입니다.

등기 사항
토지대장에는 토지에 대한 등기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토지에 관련된 다양한 법률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공부도형 정보
토지대장에는 토지의 형태와 구성을 나타내는 공부도형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토지의 실제 모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의 유형
토지대장에는 등본, 특별등본, 그리고 전자토지대장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등본과 특별등본
등본은 토지대장의 일반 정보를 담고 있으며, 특별등본은 특수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발급되는 토지대장입니다.

전자토지대장
전자토지대장은 최근에 도입된 시스템으로, 온라인에서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형태의 토지대장입니다.

토지대장의 확인과 조회
토지대장은 필요할 때 언제든지 확인하고 조회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 확인 절차
토지대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 별로 관련 기관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조회 서비스 활용
요즘에는 온라인에서도 토지대장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사이트 소개
다양한 행정기관이나 부동산 관련 사이트에서 토지대장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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